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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9 2017가단1070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80,000원 및 2017. 10. 1.부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5. 1. 8.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286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9.부터 2017. 2.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차기간을 2015. 3. 1.부터 24개월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6. 1.분 차임부터 그 지급기한을 맞추지 못하다가 2017. 5. 31.경에는 미지급 차임이 1,03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다가 2017. 6. 8.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원고와 피고는 2017. 6. 16.경 만나서 피고가 연체된 차임을 모두 변제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지하로 출입하는 통로를 막고 1층의 구조를 변경하여 계속해서 영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7. 6. 17. 9:4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구조변경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19. 286만 원,

6. 22. 744만 원 합계 1,03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계속해서 용도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자, 피고는 2017.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이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므로 이를 막겠다는 취지로 통고서를 보내고, 구조변경공사를 강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8.분까지의 차임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7. 9. 21. 9월분 차임 286만 원 중 198만 원만 송금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갑 10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