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3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30.경 B 카페에 ‘아이폰X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 계좌로 8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19.경 B 카페에 ‘아이폰X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 계좌로 75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각 진술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