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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구합69633 (1)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고시{성남시 고시 L(2014. 5. 28.), 성남시 고시 M(2016. 5. 30.), 성남시 고시 N(2016. 6. 7.)}된 성남시 도시계획시설사업(O사업, 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시행 중인 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1996. 3. 10.부터 2013. 7. 13.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익사업지구 내의 토지들을 각각 임차하여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이하 원고들 소유의 각 지장물을 총칭하여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생화의 도매 또는 소매업을 사업의 종류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도소매업을 각각 영위하던 사람들이다

(이하 위 도소매업을 총칭하여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7. 31. 수용개시일을 2017. 9. 14.로 정하여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비 상당을 손실보상하는 한편 원고들의 이 사건 영업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9. 21.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대집행을 각각 계고하였다

(이하 위 각 계고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행정대집행 계고서 2017. 7. 31.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지장물 재결이 있었고, <생략> 2017. 9. 12. 지장물 보상금을 법원공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지장물이 이전(철거)되지 않아 <생략> 2017. 10. 9.까지 반드시 자진이전(철거)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생략>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성남시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생략>.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