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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노12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필로폰을 F에게 판매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경위, 피고인과 F 사이의 전화통화 내역, 녹음녹화접견 현황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충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판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판매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 5월 일자불상 21: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제과점 부근에서 F로부터 7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과 F 사이의 발신전화내역 및 F에 대한 녹음녹화접견 현황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F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① "누구인지는 모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