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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01 2013고단18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1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음봉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선을 따라 음봉파출소 방면에서 동천리 방면으로 시속 30~4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에 사람이 통행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안전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전면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D(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상황등),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동영상CD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