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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5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06:52경 대구 수성구 BQ에 있는 피해자 BR이 운영하는 ‘BS’모텔 206호에 손님으로 입실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속칭 ‘맥가이버칼’의 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본체를 분해하여 하드디스크 500G, 인텔 CPU G2080, 메모리카드 DBR 4G, 지포스 그래픽카드 GT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8만 원 상당의 부품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