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0 2017가단1019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오정구 C 대 1629.8㎡ 지상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오정구 C 대 1629.8㎡ 지상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