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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2 2020고정4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7. 05:2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에게 “내가 내 돈 주고 술을 마시는데 뭔 상관이냐. 결제하면 되냐. 얼마냐. 내 카드로 100만 원 긁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카드를 바닥에 던지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흥분하여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피고인의 친구를 피고인의 등에 들쳐 업고 바닥으로 내던진 다음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였다.

그곳은 통행이 많은 길이고 피고인의 행패를 막기 위해 여러 사람이 주변에 있었으며,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이 위 클럽 안에서부터 계속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와 피고인 가까이에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변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하고 사람이나 물건을 세게 밀쳐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의 친구를 강하게 밀쳐내면서,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부딪쳐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찧으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