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2019. 4. 29.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23. 피고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다세대주택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기간 2017. 2. 2.부터 2019. 2. 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7. 2. 1. 원고보조참가인과 정수기 설치 및 사용에 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에 원고보조참가인의 정수기를 설치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후인 2019. 2. 24.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을, 2019. 2. 27. 3,000만 원을 각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1억 7,000만 원 - 1억 원 -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면서 사용 중 정수기의 하수배관을 잘못 설치하는 바람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 보수비용으로 14,052,500원이 소요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위 금원 상당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방용 싱크배수는 봉수기능이 있어야 하며 배수호수와 주방 횡주배수지관과의 연결부위는 기밀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