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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3 2017나1113

건물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원시취득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은 사실상 소유자인데,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 겸 매도인인 E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의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원고는 E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고, 그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청구권이라는 것이므로,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청구권 유무는 본안 판단에 앞서 대위요건으로서의 원고 적격의 문제가 된다.

살피건대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전북 부안군 C, D 토지에 관하여 2013. 10. 1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이 사건 건물은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일반건축물대장상 E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E이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이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는 제1심에서는 당심에서와 달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