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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39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하려면 기존 신용도가 너무 낮으니 신용도를 올리기 위하여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다. 사용하고 있는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면 입출금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리고 대출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0. 15:00경 인천 부평구 B, C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답변(A),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대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