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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9 2017나3141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의 다.

항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그에 비추어 추론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1)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B의 남편 D이 C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C의 대출금채무를 B이 연대보증함으로써 발생한 보증채무인데, 위와 같은 B의 채무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비록 B과 피고가 모녀지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미 결혼하여 생계를 달리하는 B의 위와 같은 보증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B은 2006년경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이 사건 판결 선고 당시에도 B은 미국에 거주 중이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위 판결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선고되었다. 따라서 B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에 이 사건 판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또한 이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의 배우자인 E는 2003. 10. 25.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이로 인하여 보행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았는데, E가 사망하기까지 약 11년간 피고가 오롯이 E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