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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2 2016가단18258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23,79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성국은 2015. 12. 14.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5차전6120호로 공사대금 357,111,200원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따른 지급명령에 이의하자 주식회사 성국이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머32354호 조정절차에 회부되었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성국은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머32354 사건의 2016. 4. 15.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주식회사 성국에게 총 15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 분할하여 2016. 6. 30.까지 100,000,000원을, 2016. 7. 31.까지 5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성국의 채권자로서 2016. 1. 4.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36호로「주식회사 성국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5차전6120 공사대금사건으로 지급 받을 공사대금 중 35,123,797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피고에게 2016. 1. 18., 주식회사 성국에게 2016. 2. 17. 각 송달되어 2016. 2.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성국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5차전6120 공사대금사건(조정절차 회부 후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머32354)으로 지급 받을 공사대금 중 35,123,797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전부 받은 원고에게 35,123,797원과 이에 대하여 위 채권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