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83 | 부가 | 2001-03-13
문서번호
부가46015-483 (2001.03.13)
세목
부가
요 지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4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