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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09 2019고단503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와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피해자가 해외에서 거주하며 호텔업에 종사하여 국내에 계속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포항시 북구 C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관리를 부탁받고, 2012. 5. 2.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포항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의 예금을 보관하던 중, 2012. 5. 8. 16: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금전대여를 위해 2,000,700원을 위 계좌에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09,243,4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