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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9구합104463

교원소청심사청구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연구실적은 현 직명 재임기간 중에 발표 게재된 것 또는 게재예정인 것으로 재임용(재계약) 예정일 3개월 전까지의 실적만 인정하며, 연구실적은 재임용(재계약)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재임용(재계약) 대상자는 임용(계약) 기간 내 연구실적 최저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교원의 재임용(재계약) 최소 연구실적은 200%로 하되, 최초 재임용(재계약) 교원에게는 실적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44조(재임용, 재계약 교원연구평가 심사) 재임용(재계약)에 필요한 교원업적평가 연 평균 최저요건은 다음과 같다.

평가유형 대상직명 최저요건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학과평가 종합평정 교육중심형 조교수 350점 175점 105점 70점 210점 910 부교수 연구중심형 조교수 210점 350점 70점 70점 210점 910 부교수 산학협력중심형 조교수 210점 70점 70점 350점 210점 910 부교수 * 위 각 영역별 5개 평가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 최저요건을 미충족시 불합격으로 한다.

* 봉사영역 점수 부족시 교육이나 연구영역의 초과 점수로 대체 가능하나, 교육과 연구영역 간에는 점수 대체가 불가능하다.

학과운영평가규정 제10조(평가영역) ① 평가영역은 학과의 현재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교육경쟁력과 재무경쟁력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경쟁력 영역의 평가지표는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중도탈락률, 졸업생취업률, 실습강의비율, 산학협력체결 정도로 구분하고, 재무경쟁력 영역의 평가지표는 운영차익, 실질교육이익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13조(산식) ① 평가지표별 배점 및 세부 산식은 다음과 같다.

영역 배점 지표 세부산식 교육경쟁력 40 신입생충원율 등록인원/입학정원 40 재학생충원율 재학생 수/편제정원 30 중도탈락률 제적학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