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7나2054679

영업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03년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F, G에 있는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제3층 점포를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4. 3. 22. E과 이 사건 건물 제3층 제306호, 제307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 제3층 제306호의 용도가 스낵, 이 사건 건물 제3층 제307호의 용도가 아이스크림’으로 기재되었다.

분양계약서 제11조 제1항은 “업종이 지정된 점포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며, 업종에 대한 E의 보호책임은 E이 지정한 입점지정일까지이며, 입점 후 업종 관리는 상가 자치 위원회의 관리에 의한다.”라고 기재되었다.

원고는 2005. 6. 13. 이 사건 건물 제3층 제306호, 제307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 제4, 5, 6층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I(E의 자회사, 이하 ‘I’이라 한다)은 2005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제3층인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에서 선내 (가)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 제3층 제317호’라 한다] 또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제3층 제316호’라 한다)에서 영화 관람객을 대상으로 팝콘, 음료수, 스낵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 B는 2007. 10. 31. I에서 영화관 건물(이 사건 건물 제4, 5, 6층)과 이 사건 건물 제3층 제317호를 매수한 다음, 2007.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의 딸인 피고 C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제3층 제316호를 낙찰받은 다음 2009. 8. 12.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같은 달 27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피고 B 또는 피고 B, C는 I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