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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5160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26,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20. 5.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