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07.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단거리를 음주운전 하였다.
피고인이 2011.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