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05 2017고단2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부산지방법원에 강도 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2017. 4. 28. 위 법원이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의 형을 선고 하자 항소하여 항소심에 소송 계속 중에 있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의 1 심 계속 중이 던 2017. 1. 8. 02:10 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식당 앞 주차장에서, 일행인 J, P과 술을 마신 후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Q(23 세) 이 위 J 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고, P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J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P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J,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