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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노26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한 항소이유만을 남기고, 피고인이 직접 제출한 2014. 10. 13.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 주장은 전부 철회하였다. 가.

사실오인 1)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원심 판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사건’이라 한다

)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신체감정비용, 진료기록 복사감정비용, 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추가 인지대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감정의사들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본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변호사법위반의 점 원심 판시 양육비심판청구사건(이하 ‘이 사건 양육비청구 사건’이라 한다)은 변호사 C이 E로부터 적법하게 수임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C이 2012. 4. 17. 사망하기 전까지 C의 검토를 거쳐 양육비심판청구서, 보정서 등을 작성하였고, C이 사망한 이후에는 그 사실을 E에게 알리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유하였으며, 이후 E의 요청에 따라 조정절차에 참석하는 사실행위만을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양육비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본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1,395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E는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