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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1264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852,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6. 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랜(LAN)용 유피에스(UPS) 제조 설치 계약의 체결 (1) 원고 산하 국방부 직할의 국군재정관리단은 2014. 7. 3.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은 2,802,552,000원, 계약기간 및 납품일자는 2014. 7. 3.부터 2014. 9. 30.까지로 하는 랜용 유피에스(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제조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양주시 A 소재 육군 B사단 정비대대 일반장비 정비공장 내에 랜용 유피에스를 설치하였다.

위 일반장비 정비공장은 1975. 7.경 스레트 조적조 블록인 단층 건물로서, ① 근무공장, ② 사무실(근접 1, 2, 3 통합중대 사용), ③ 정비실, ④ 화학장비실, ⑤ 사무실(정비중대), ⑥ 부속실, ⑦ 발전기실, ⑧ 정비실 등 8개실로 구분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5. 4. 8. 19:47경 랜용 유피에스가 설치된 위 정비대대 일반장비 정비공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장비공장 8개실 중 6개실이 전소되고, 정비 입고 중인 화학자동경보기 등 약 86종 13점과 정비 군인 8명의 개인 장비 및 의류, 소지품 등이 소훼되었다.

(2) 사병 2명은 소속대 통합막사 앞 포장도로를 따라 구보 중 2015. 4. 8. 19:47경 통합막사로부터 동북방 약 100m 떨어진 일반장비 정비공장 중앙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지휘통제실로 뛰어가 운영과장에게 보고하였다.

운영과장은 대대장에게 순차 보고하여, 운영과장이 영내방송을 통해 “실제상황 일반장비 정비공장 일대 화재발생, 소방대 편성에 따라 화재를 진압할 것”이라며 전 장병에게 알림과 함께 119 화재신고를 하고, 당일 19:49경 대대장 등 장병 80여명이 화재진압을 시도하였지만 이미 불이 확산되어 진압을 못하던 중, 19:55경 양주소방서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