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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12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금융투자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C와 금융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금융투자자문계약’이라 한다), C에게 투자금으로 2011. 8. 23. 30,000,000원, 2011. 9. 22.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5. 16. C와 금융투자자문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투자건설팅의 내용(제2조) C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투자컨설팅을 제공한다.

① 금융자산 운용을 위한 금융 및 경제 관련 정보의 분석과 판단 ② 금융자산의 종류 및 적절한 투자시기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과 판단 ③ 기타 금융자산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자료와 정보의 제공 컨설팅보수(제4조)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C가 제공하는 컨설팅에 대해 C가 계약시점에서 평가한 운용자산의 시가 상당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계약해지시 해지 시점까지의 투자수익금 10% 초과금액의 15%를 지급한다.

계약내용(제7조) ① 계약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1년간) ② 계약자산: 60,000,000원 ③ 컨설팅보수 600,000원 계약의 해지(제10조) 원고와 C는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

원고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C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때 원고는 C에게 컨설팅보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15일의 경과기간을 요하며, C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15일의 경과기간을 요하며, C는 게약기간 미경과분 컨설팅보수를 원고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계약의 종료(제11조) 계약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계약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은 종 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책임과 의무(제12조) 원고는 C의 컨설팅을 참고하여 자신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