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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0.25 2018고합2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 20:56 경 B에 있는 ‘C’ 식당에 출입하는 불특정 유권자들에게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D 예비후보 자인 E을 알릴 목적으로 식당 출입구 앞 거울 받침대에 E의 명함 50매를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자료 7매, 압수품( 명함 50매) 사진 2매

1. 압수된 명함 50매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감경 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벌금 25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