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3 2015가단88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34,7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나머지 원금 126,034,7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