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12. 4. 21:18 경 김포시 B에 있는 C 고등학교 앞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 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문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6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8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2년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1991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1992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2년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 200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4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6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2008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8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