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21 2019고단8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3.경부터 2019. 4. 14.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옆 도로에 가스시설 1대, 조리대 5대의 영업시설물을 갖춘 트럭을 주차한 뒤 불특정 다수인에게 타코야끼 등의 음식물을 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임의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