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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281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 자동기계장치 ㆍ 무인 판매장치 ㆍ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 04:00 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단란주점 ”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미성년자 E( 여, 16세), F( 여, 16세), G( 여, 16세) 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하도록 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합계 55,000원 상당인 소주 3 병, 맥주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 04:00 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단란주점 ”에서 남성 유흥 종사자인 H, I으로 하여금 온 미성년자 E( 여, 16세), F( 여, 16세), G( 여, 16세) 과 함께 춤과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유흥 종사자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업 허가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주류판매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출입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