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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0 2019고단118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12. 22. 15:1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천동로 486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위 화정천동로 486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조사를 받음에 있어 친동생인 E으로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운행사실진술서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운행한 차량 란에 ‘B’ 등을 기재하고, 차량운행 경위에 ‘2018. 12. 22일 15시 10경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하여 B을 운행하여 1k 정도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보험에 가입 안 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수사과정확인서에 E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으며,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와 사서명이 위조된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 E의 주민등록번호 'F'를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수사과정확인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