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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나27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사건의 경과 1) 피고는 2011. 12. 8.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권원 없이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이 사건 건물의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1가단92417, 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 2) 제1심 법원은 원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2. 5. 1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166,687,471원과 이에 대한 2012.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2012. 3. 22.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89,534원을 지급하라”는 피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3) 원고는 2012. 10. 24. 제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2나39995), 항소심 법원은 2013. 8. 23.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3. 9.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공탁금의 수령 1) 원고는 2012. 1. 27.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삼성카드 주식회사 등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349), 위 신청사건에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소외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93,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현금으로 공탁하였다.

2 피고는 2012. 6. 21. 관련 사건의 제1심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