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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2 2014가단1206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 진덕건설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용인시가 2013. 5.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용인시는 피고 에이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 상림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 에이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용인시 동백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진덕건설은 2012. 7. 31. 피고 에이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되, 공사 기간은 2012. 7. 31.부터 2012. 9. 13.까지, 공사대금은 303,160,000원으로 각 정하였다.

그 후 원고 진덕건설은 2012. 9. 19. 피고 에이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유리금속지붕 및 홈통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되, 공사기간은 2012. 9. 19.부터 2012. 12. 21.까지, 공사대금은 148,940,000원으로 각 정하였다.

다. 원고 진덕건설과 용인시, 피고 에이종합건설은 2012. 8. 13.과 2012. 9. 26. 위 각 하도급 대금을 용인시가 원고 진덕건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각 합의하였다. 라.

원고

진덕건설은 2012. 11. 9. 원고 유창에게 위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계약에 따라 원고 진덕건설이 용인시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30,000,000원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사실을 용인시에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 통지는 2012. 11. 22. 용인시에 도달하였다.

마. 용인시는 피고 에이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86,618,790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채권압류, 가압류 및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계약 등에 따라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 386,618,79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년 금제1494호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혼합공탁을 하였다.

당시 용인시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