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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8 2017구합785

경비처우급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수용자로서, 현재 원주교도소(수용번호: B)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

원주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17. 7. 6.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5호, 제15호, 제215조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금치 16일’의 처분을 하고, 조사기간 10일을 위 징벌 기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7. 1.경 근무자의 허락 없이 C에게 등기우표 40장, 일반우표 20장을 빌려주었다.

원고는 2017. 2. 중순경 C에게 자신의 영치금계좌를 알려주고, C은 D에게 원고의 위 계좌로 영치금 11만 원을 입금하도록 교사하였고, D은 처 E를 통하여 원고의 위 계좌로 11만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2017. 5. 말경 C에게 3~4회에 걸쳐 총 18만 원 상당의 일반우표와 등기우표를 빌려준 후, 같은 해

6. 22. C의 형인 F으로부터 위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조사 결과 원고가 근무자의 허락 없이 다른 수용자들과 우표를 수수하고, 자신의 영치금계좌를 다른 수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다른 수용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규율 위반 혐의가 사실로 인정됨. 피고는 2017. 7. 6. 원고에게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9조 제2항에 따라 ‘금치 16일(징벌기간: 2017. 7. 6. ~ 2017. 7. 11., 조사기간 10일은 징벌기간에 산입함)’의 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7. 8. 10.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 분류처우 업무지침」(2017. 8. 17. 법무부 예규 제1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경비처우등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