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3 2016고정556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2016. 6. 7. 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B 및 C에 있는 D의 하천구역 약 216㎡에 소나무 14 주, 동백나무 3 주, 오 겹 송나무 9 주를 식재함으로써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F의 진정서
1.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현재는 수목을 모두 이전하여 더 이상 하천을 점유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