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노369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소주 및 맥주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그들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소주 및 맥주를 꺼내 먹은 것이다.

그럼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령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청소년들에게 소주 1병과 고기 2인분을 판매하였고, 이후 맥주 1병을 추가로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