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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3고단499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2. 29. 무고 피고인은 2011. 12. 26.경 서울 종로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H상가 건물은 A의 소유이므로 A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보낸 것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E는 2011. 5. 23.경 위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A의 위 내용증명서 발송 행위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으니, E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는 위 건물에 대한 정당한 관리처분권이 있었으므로 E의 위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9.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2. 1. 19. 무고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종로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H상가 건물은 A의 소유이므로 A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보낸 것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E는 2011. 12. 14.경 위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A의 위 내용증명서 발송 행위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으니, E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는 위 건물에 대한 정당한 관리처분권이 있었으므로 E의 위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9.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