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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2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3)민,131]

판시사항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릇하여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릇하여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는 실례.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5. 9. 선고 65나1074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의 농지로서 피고 허용이 이를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에서는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1950.4.3.부터 같은 해 4.12.까지의 10일간에 걸쳐 피고 허용에게 분배되는 농지라는 취지의 종람공고를 하였던 바, 위 종람기간중 원고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아무런 이의 없이 종람기간이 경과된 사실을 인정하고서 피고등 소송대리인이 원심에서 본건토지에 대하여 1961.12.22부터 10일간 종람공고가 있었다는 진술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등의 위 자백은 취소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증거를 살펴보면,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 3 갑 5호증의 1, 2 갑 6, 7, 20, 21, 23, 24, 25호 각증 갑 22호증의1, 2, 3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과 원심이 한 성북구청에서의 문서검증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토지는 1952.3.21.자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원고가 경영하는 고려대학교 농과대학의 실습지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개혁법이 정한 바에 따른 사용목적변경 인허가된 농지로서 농지분배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나 사용목적 위반으로 위 인허가 1959.8.25.자 취소됨으로써 성북구 농지위원회에서는 1961.12.22에 본건 토지를 분배예정 농지로 결정하고 피고 허용을 본건 토지의 수배적격 농가로 결정하게 되어 성북구청장은 1961.12.27 이에 대한 종람 공고를 하였는바(처음에는 1961.12.22에 종람공고를 하였다가 그후 같은 달 27일에 이르러 시정공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의를 가진 원고가 종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962.5.15 성북구 농지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고 원심이 들고 있는 을 2호증의 1, 2(농지소표) 을 3호증(농지일람표)은 사용목적 변경인허로 분배보류 되었던 것으로 도리어 1961.12.27에 종람공고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지 원심 인정과 같이 1950.4.3부터 종람공고 했음을 인정하게 할 증거는 못되고, 을4호증(종람공고에 관한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각 농지위원장, 성북구청장 앞으로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에 의한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농가별 농지일람표를 작성하여 1950.4.3부터 10일간 종람공고 하라는 공문으로 위의 여러 증거와 비추어 보아 이로써 곧 농지분배에서 제외된 본건 토지도 위 일자에 종람공고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각 판결)은 본건 토지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외에 원심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에 드러낸 여러 증거와 겨루어보아 피고등의 원심에서 한 자백취소를 허가하게 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머리에서와 같이 본건 토지에 대하여 1950.4.3부터 10일간 종람공고 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등의 자백취소를 인정한 것은 필경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릇하여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