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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8 2013가단1054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D 답 5,67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3. 10.자로 매도인 E, 매수인 F 및 원고, 매매대금 6억 8,640만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836㎡에 관하여는, 2005. 3. 15.자로 매도인 E(대리인 F), 매수인 피고 C, 매매대금 3억 6,000만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 및 원고의 처인 G은 2005. 4. 21.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1억 4,000만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송산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7. 11. 30. 화성시 D 답 2,8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H 답 2,836㎡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의, 위 H 토지에 관하여는 G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 18.자로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B, 매매대금 3억 6,036만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 B은 2008. 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6. 1.경 13,838,020원의, 2009. 7. 15.경 13,838,020원의 각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C는 F의 소개로 농지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화성시 거주자가 아닌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