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30 2019고단32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6.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285』

1. 2019. 8. 2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21. 01:06경 부천시 B에 있는 C 입구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조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70,000원, E조합 체크카드 1장, F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헤지스’ 갈색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56경부터 03:13경까지 부천시 G에 있는 H 앞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D의 E조합 체크카드와 F은행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I(주) 소유의 현급지급기에 투입한 후 지갑 안 메모지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4,570,7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5. 05:00경 부천시 J에 있는 K 앞 테라스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 L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LG V50 핸드폰, ‘발리' 지갑, LG G3 핸드폰,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슬링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029』 피고인은 2019. 9. 6. 00:39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앞 택시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O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핸드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코치지갑 1개,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