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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38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