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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21:25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페온 차량을 약 2m 전진하였다가 약 3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지만 이미 6여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단지 주차를 바르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당시 음주운전 거리 및 혈중알콜농도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