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21:25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페온 차량을 약 2m 전진하였다가 약 3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지만 이미 6여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단지 주차를 바르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당시 음주운전 거리 및 혈중알콜농도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