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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33925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 한국코인 주식회사, C, D는 연대하여 194,917,205원 및 그 중 72,266,022원에...

이유

1. 증거(갑8)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1. 16.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06가단52996), 위 판결은 2007. 1. 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