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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3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09:00 경부터 11: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진례면 담 안 리에 있는 해일 금속 앞을 경유하여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1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