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3.14 2012노352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1.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