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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942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1. 5.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