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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경 대구 수성구 B 빌딩 9 층에 있는 C 유한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기계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중국에서 기계를 수입해 온 후 2017. 8. 10.까지 매장에 VR 기계를 설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기계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별건으로 재판 중인 사기 사건의 합의 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국에서 VR 기계를 수입해 피해자에게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18.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물품매매 계약서

1. 이체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 액이 3,000만 원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