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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4 2012가단8814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6. 주위적 피고와 4필지 토지(합계 약 3,140㎡이고,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즉 ① 양산시 C 답 774㎡ 중 일부(예비적 피고가 3/7 공유지분권자임), ② D 답 198㎡ 중 일부(주위적 피고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임), ③ E 답 2,582㎡ 중 일부(예비적 피고 소유임), ④ F 답 1,398㎡ 전체(예비적 피고 소유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89,5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8. 7. 주위적 피고에게 계약금 3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120,000,000원의 지급일은 2012. 9. 30.이고, 잔금 230,500,000원의 지급일은 2012. 11. 30.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원고는 건설자재를 적재하고 보관할 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특약을 하였는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란에 “개발행위허가 후 토지분할시에 잔금을 지불하되 측량 후 정확한 면적으로 평당가 환산하여 가감하여 정산한다. 허가가 나지 않을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해지한다(수평파계한다).”(‘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해지한다’ 부분에 삭선하고, ‘수평파계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얻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던 중 토목사무소에 자문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 내에 물이 흘러가는 ‘구거’가 있어서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2012. 9. 26. 주위적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20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