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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6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22: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건물 앞 이면도로로 나와 1 층에 있는 편의점 앞까지 20m 가량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후 대리 운전 기사를 통하여 주거지까지 귀가한 이후에 이동 주차를 위하여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서 음주 운전 경위에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과서 음주 운전 전과는 2002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