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8.14 2018도10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인 표시 'S' 을 'T '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1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