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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109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10. 6. 23:06 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소재 계룡 검문소 앞길에서의 도로 관리청 적재량 측정요구 불응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5. 자 2012 헌가 18)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