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3.30 2017고합53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7세), D( 여, 16세) 의 친부로 2013. 6. 경 배우자와 이혼하여 피해자들과 따로 거주하다가 2016. 7.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07. 7. ~8. 경 대구 동구 G 30 호에서 당시 초등학교 2 학년인 피해자 C( 당시 8세) 가 엄마에게 브래지어를 사 오라고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 가슴이 얼마나 컸나

보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3. 경 위 F 내 방안에서 피해자 C(17 세) 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는 피해자가 잠에 취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에게 “ 가슴을 만지는데 왜 가만히 있냐

” 고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새벽 무렵 위 F 내 방안에서 피해자 D(16 세) 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경 새벽 무렵 위 F 내 방안에서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C(17 세 )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 D(16 세) 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거리면서 만지다가 옷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며 화를 내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다시 다가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